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0 1,050 2020.02.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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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중학교.고등학교 시 기존에는 배정. 입학원서 상에 교육지원대상임을 확인받아 해당 시. 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으나,


○ 2014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배정원서를 제출받은 시. 도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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