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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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0 942 2020.02.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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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양자로 입적되었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인정된 양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는 국가유공자의 친자녀로 보아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 친양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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