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학습보조비는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교육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 학용품 구입 등을 위한 교육비 보조의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 그러나 지급금액이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학습보조비 지급수준을 인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