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0 1,215 2020.02.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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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지 않는 이유와 학교 성적이 백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는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백점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이상인 경우에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품위유지와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또한 백점 만점으로 환산되지 않는 경우의 성적은 각 학교의 학칙 또는 장학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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