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않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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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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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의 수업료등 면제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부터 왜 면제가 되지 않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해당 증명서는 등록이 최종 결정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등록신청기간 본인이 수업료 등을 부담하고 등록이 완료된 후 본인 부담 수업료 등을 등록신청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2007.1.1.부터 시행되었기에 2006년 12.31.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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