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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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0 474 2020.02.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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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후부터 결정까지 본인이 수업료를 부담하여 졸업을 한 경우 국가에서 소급하여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등록기간 중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시행된 것이 국가유공자는 2007. 1. 1,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는 2007. 4. 4. 로 법 시행일 이후 등록신청하신 분들에 대하여 소급하여 보전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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