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0 993 2020.02.12 17: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대학 재학 국가유공자 자녀가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학기의 수업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직전학기 성적불량으로 수업료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한 학기도 법령에 의해 이미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후 본인이 부담아여 등록한 학기의 성적이 백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경우는 그 다음 학기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0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452 0
59 교육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 2020.02.12 646 0
58 교육 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2020.02.12 757 0
57 교육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 2020.02.12 735 0
56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1827 0
55 교육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보는지 2020.02.12 1076 0
54 교육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2 617 0
53 교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는데 기납부한 수업료등이 환불 가능한지 2020.02.12 913 0
52 교육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2020.02.12 910 0
51 교육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1041 0
50 교육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2020.02.12 1025 0
49 교육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903 0
48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2020.02.12 1615 0
47 교육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692 0
46 교육 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 2020.02.12 750 0
45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321 0
44 교육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 2020.02.12 1140 0
43 교육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81 0
42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47 0
41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423 0
40 교육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543 0
39 교육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20.02.12 950 0
38 교육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406 0
37 교육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수권자인 경우 수권자의 방계가족인 다른 손자녀도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368 0
36 교육 국가유공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그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797 0
35 교육 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673 0
34 교육 보국수훈자인데 생활수준이 높아 수업료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활수준 제한을 폐지할 계… 2020.02.12 696 0
33 교육 학교에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 2020.02.12 776 0
32 교육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 2020.02.12 951 0
31 교육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49 0
30 교육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80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