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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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0 1,007 2020.02.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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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교육지원 대상인 경우 실시하나,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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