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0 937 2020.02.12 17:1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전사・순직・사망자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요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이며, 배우자는 전사・순직・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한 합니다.


● 전사・순직・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만 교육지원을 하는 취지는 전사 등으로 이미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는 교육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 하여 그의 배우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그가 유공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생계주체자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 배우자가 교육지원이 가능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 재해사망 군경, 재해사망공무원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민주화운동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0 교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2020.02.12 660 0
59 교육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2020.02.12 986 0
58 교육 [교육] [전문대학] 2021학년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게시 2020.09.07 930 0
57 교육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진학 시 수업료 등 면제 범위는 2020.02.12 1347 0
56 교육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는 교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이 정말 불가능한지 2020.02.12 1209 0
55 교육 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 2020.02.12 650 0
54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252 0
53 교육 국가유공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되고 있는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894 0
52 교육 [교육] 2020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2020.9.1.~9.29.까지 접수) 2020.09.07 944 0
51 교육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2020.02.12 1373 0
50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440 0
49 교육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 2020.02.12 635 0
48 교육 전상군경의 자녀로 대학에서 수업료등을 면제 받지 못했는데 대학원의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2020.02.12 744 0
47 교육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 2020.02.12 724 0
46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1822 0
45 교육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보는지 2020.02.12 1068 0
44 교육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2 605 0
43 교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중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는데 기납부한 수업료등이 환불 가능한지 2020.02.12 907 0
42 교육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2020.02.12 899 0
41 교육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1030 0
40 교육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2020.02.12 1018 0
39 교육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898 0
38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전학 시 혜택은 없는지 2020.02.12 1599 0
37 교육 교육지원비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학교에 제출하는 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682 0
36 교육 자녀로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았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시 진학하려 하는데 … 2020.02.12 733 0
35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312 0
34 교육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 2020.02.12 1135 0
33 교육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79 0
32 교육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538 0
31 교육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하는지? 2020.02.12 1414 0
30 교육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53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