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해외거주 국가유공자는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하여 모든 대부 신청이 불가하나, 재외국민등록법 적용대상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만 생활안정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