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ㅁ 답변내용
● 우리처 기관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우리처 생활안정과로 연락하여 전자 납부번호 확인후 인터넷 지로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고지서 없어도 납부가능 합니다. 기관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채무자명의로 입금 하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민원・참여의 대부원리금 지로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 인터넷지로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에서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할 수 있음
※ 납입고지서 재발급을 희망하시면 우편이나 팩스로 우송하여 드리며, 가까운 보훈(지)청 복지과(복지과가 없는 경우는 보상과)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