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보훈처 대부금을 상환하게 되면 바로 해지처리가 되는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보훈처 대부금을 상환하게 되면 바로 해지처리가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보훈처 대부금을 상환하게 되면 바로 해지처리가 되는지

0 794 2020.02.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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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보훈처 대부금을 상환하게 되면 바로 해지처리가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바로 해지(상환완료)처리 되며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대부승인시스템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체납금이 있거나 대부조건에 맞지 않거나 대부제외자인 경우에는 상환하여도 대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대부실시 이후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그 다음날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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