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0 772 2020.02.12 14: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 답변내용


● 주택개량대부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신축 후 5년이 경과된 주택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개량・개수를 희망하는 자


- 수권자와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명의의 주택도 가능


● 수권자 배우자 및 가족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에도 대부신청 및 대부원리금 상환 등은 수권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