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0 781 2020.02.12 14: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 중에 있더라도 대부 후 2년이 경과되면 주택임차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임차대부는 같은 종류의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고 상환중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제외)일 경우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주택임차대부를 2,500만원 초과로 받고자 할 경우는 기존 상환 중인 주택 임차대부금은 상환하셔야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