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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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0 890 2020.0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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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 답변내용


● 유주택인 가구원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인 유족은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인 유족입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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