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0 960 2020.02.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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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주택 우선 공급 업무는 매년 주택 우선 공급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계획 공고(매년12월 나라사랑신문)에 따라 당해 연도 주택 우선 공급 신청 희망자는 주택 우선공급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 주택우선공급 신청 자격요건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연 중 수시신청자의 경우에도 주택우선공급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각 주소지 보훈(지)청에서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하신 분들의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아파트 공급 시에 지원우선순위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12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 당해 연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신청계획 공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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