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0 844 2020.02.12 14: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ㅁ 답변내용


●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 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수권자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전, 답, 과수원 구입자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그의 배우자)과 1년이상 동거한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토구입대부 가능하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신청 가능하나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부과(감면)은 과세관청의 권한임을 안내하고 대부대상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제외)


● 위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용사촌 공동대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8 대부 대부원리금 상환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사유 및 절차는 2020.02.12 804 0
67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020.02.12 922 0
66 대부 보훈처에서 대부를 받고 현재 남아있는 원금이 얼마인지 알려면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2 652 0
65 대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 철거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824 0
64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절차는 2020.02.12 699 0
63 대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2020.02.12 894 0
62 대부 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752 0
61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남아 있는 대부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2020.02.12 749 0
60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보훈처 대부금을 상환하게 되면 바로 해… 2020.02.12 795 0
59 대부 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749 0
58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452 0
57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2020.02.12 740 0
56 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경우에 주택임차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741 0
55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지 2020.02.12 714 0
54 대부 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 2020.02.12 842 0
53 대부 보훈처의 대부금이 아닌 자부담금 또는 금융기관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가 감… 2020.02.12 807 0
52 대부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2020.02.12 957 0
열람중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845 0
50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내용은 2020.02.12 1025 0
49 대부 대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및 절차는? 2020.02.12 865 0
48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166 0
47 대부 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25 0
46 대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32 0
45 대부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1조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공고하는 매체 및 기간은 2020.02.12 680 0
44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165 0
43 대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2020.02.12 991 0
42 대부 수권자의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 지원되는 대부가 있는지 2020.02.12 749 0
41 대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26 0
40 대부 참전유공자 대부지원이 되는지 2020.02.12 786 0
39 대부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2020.02.12 1090 0
38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66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