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0 1,122 2020.02.12 14: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주택을 구입하여 지방세를 감면받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나라사랑대출 및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및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 조세감면증명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시에 관할 보훈(지)청 및 위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지점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 발급받은 조세감면증명서를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 제출하시면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