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0 779 2020.02.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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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받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지원자가 분양전환 포기 후 주택 우선 공급(분양)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차례라도 주택의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을 받은 자는 우선공급(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 재지원 불가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제5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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