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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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0 1,008 2020.0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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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ㅁ 답변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19년 기준 3인가구 3,781,270원)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이어야 가능합니다.


● 기존 공가세대 입주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유공자(유족)증 지참)이 가능하며,


● 신규 공급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초 작성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확보된 우선공급 물량을 영구임대 아파트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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