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ㅁ 답변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19년 기준 3인가구 3,781,270원)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이어야 가능합니다.
● 기존 공가세대 입주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유공자(유족)증 지참)이 가능하며,
● 신규 공급 영구임대아파트는 연초 작성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확보된 우선공급 물량을 영구임대 아파트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