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주택의 우선 공급은 주택 우선공급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우선공급 지역 및 시기, 물량이 확보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의 희생 및 공헌도, 대부지원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 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계획에 따라 공급계획 확정 전에 건설지역에 소재한 보훈(지)청 에서 우선 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건설지역 인근에 있는 보훈(지)청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보훈(지)청에서는 이미 작성한 우선순위부에 따라 확보된 물량을 아파트(분양, 임대) 신청자에게 희망여부 안내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 건설주체에 통보하여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선공급 물량을 확보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포함된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희망자보다 확보 물량이 많아 잔여물량 발생 시에는 연초 주택 우선공급 신청 및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수시로 신청하신 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