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개인별 대부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을 하였으나 대부예산 한계로 대부신청자 모두에게 대부를 지원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07. 7월부터 국민은행, 농협은행(’16. 8월부터)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은행대부이율과 보훈대부이율의 차이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연간 1건의 대부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연도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지원 임대아파트 반환 후 아파트분양대부 지원 가능하고, 당해 연도 임차대부지원자는 임차대부 잔액 차감 후 주택구입(아파트분양) 대부 지원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대부와는 이중 지원이 가능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