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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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0 975 2020.0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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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참고로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는 제외)단, 당해 연도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지원 임대아파트 반환 후 아파트분양대부 지원 가능하고 당해 연도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지원자는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잔액 차감 후 주택구입(아파트분양) 대부지원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아파트임대, 주택개량대부 지원 불가


- 주택임차, 임대(장기・국민・기존주택)아파트 희망자는 같은 종류의 대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택임차대부금 2,500만원 초과 신청자는 기존 상환중인 주택임차대부금은 상환 완료시 대부지원 가능


- 주택개량대부 희망자는 같은 종류 대부 후 3년 미경과자와 동일대부 미상환자


-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중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재외국민법 적용대상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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