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ㅁ 답변내용
● 한 가구당 지급대상이 1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씩 가산(지급)하여 지급합니다.(보상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생활지원금 지급자로 간주)
● 생활지원금 지급제도에서 지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 단위로,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함
● 보상금을 받는 가구임에도 생계곤란자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경우,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임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수권자를 생활지원금 지급자로 간주하고 초과 1인당 10만원씩 가산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