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0 708 2020.02.12 11: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ㅁ 답변내용


● 가구당 1인에게 지급하되, 한 가구에 지급대상이 1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제도에서 지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 단위로,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함


● 따라서, ‘가구당 1인 지급’이 원칙이나,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특별 지원임을 감안하여, 초과인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Total 125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