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ㅁ 답변내용
● 가구당 1인에게 지급하되, 한 가구에 지급대상이 1인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인당 10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제도에서 지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 단위로,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함
● 따라서, ‘가구당 1인 지급’이 원칙이나,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특별 지원임을 감안하여, 초과인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