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0 1,150 2020.02.12 11: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지원금은 병급지급이 가능합니다.


●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법 제14조에 의거 선순위 수권자 중 생계곤란자에게 세출에서 지원하는 수당이며, 생활지원금은 동법 제30조의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선순위 수권자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받지 않는 모든 (손)자녀가 지원 대상으로 각각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급지급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Total 125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