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까운 보훈(지)청에 확인원 발급을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지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급여금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