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ㅁ 답변내용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연 1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활수준 조사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실시 가능
● 다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연 2회(상・하반기)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