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ㅁ 답변내용
●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여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하여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아직까지 보국수훈자 등 기타 훈장을 받은 분들도 수당 대상 또는 보훈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공포장자까지 확대 지급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