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사유는 사망 등의 신고지연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급여금을 수령한 경우에 회수사유 발생 30일 이내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은 보훈급여금수령자의 사망, 개가, 행방불명 등 신고지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및 보훈급여금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과오급 금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납의무자에 대하여 30일 이내 반납토록 1차 반납고지하게 되며, 납입기일에 미납 시에는 1차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 위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