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중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하여 경로 및 예우차원에서 무공영예수당(‘19년 월 36만원~38만원)을 훈격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연령 폐지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