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병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병급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지 않은 참전자 중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동일 성격의 명예형 수당이며,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는 같은 참전자이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연령과 지급액을 다소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참전에 따른 동일성격의 명예형 수당이기 때문에 병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