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ㅁ 답변내용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그동안의 보훈 수혜 등을 감안하여 대상 자녀에게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의 기본 원칙은 미성년자녀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50~60년대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6・25전몰군경의 성년 자녀 1인에 대해 예외적 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수당 지급액은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그동안의 보훈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