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해방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1945. 8. 15.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손자녀 등록 신청 시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