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0 775 2020.02.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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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시민권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자손도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 등록요건을 갖춘 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순위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적상실자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국내 최종 주소지 보훈청 보상과로 제출하시면 제반서류 검토 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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