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도 사망 시 장제보조비가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 무공수훈자 사망 시 국립묘지안장 또는 묘비제작비 지원을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사망일시금을 수령하는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당연 제외되나, 무공수훈자는 국립묘지 안장 또는 묘비제작비 실제지원여부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