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0 647 2020.02.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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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장제보조비는 호국원이 조성되기 전에 예우차원에서 마련한 제도이며, 현재는 국립호국원이 조성되어 안장 지원하고 있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습니다.


● 장제보조비는 호국원이 조성되기 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급부가 없을 때 참전유공자 사망 시 예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현재는 국립호국원이 조성되어 안장 및 묘지관리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 제도가 신설되어 65세 이상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지만 2014년부터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되어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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