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0 1,905 2020.02.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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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ㅁ 답변내용


● 기초연금 수급권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범위 제외수당(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에 의한 수당 중 일부)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소득의 범위)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봅니다.


● 다만, 「기초연금법」 등 관련 근거에 의해 소득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17.4월~’18.3월 : 286천원)


ㅁ 관련규정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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