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0 549 2020.02.11 23: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전몰・순직군경유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2인 이상 사망수당 등이며, 개별여건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수급권자인 부모의 연령이 60세가 되면 지급하는 고령수당, 24세 이상 60세 미만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무의탁수당, 자녀 중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2인 이상 사망수당 등이 보상금에 부가하여 지급되며, 수당의 병급은 하지 않습니다.


● 2012. 7. 1 이후 보상체계 개편 이후 등록된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수급권자인 부모는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을 보상금에 부가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