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게 지급되며,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아래 표 기준금액 이하)이하에 해당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
정액상한(원)
1,191,000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다만,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지)청장이 재해・재난・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극히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