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및 호국원 안장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제보조비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신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참전유공자 중 전・공상군경 등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무공・보국수훈자중 국립묘지 등 안장 및 묘비제작비 지급자(또는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 장제보조비 지급절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의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 부터 5년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족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