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ㅁ 답변내용
● 월남 참전자에 대하여는 개별여건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대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참전당시 부상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은 전・공상군경과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무공수훈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 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참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월남전 참전자는 개별여건에 따라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또는 참전 유공자로 각각 등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