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보상금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은 예산사정 등 사회적인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경제지표(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지급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특히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체의 기능 상실과 근로능력 상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 보상금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지만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폭적인 인상은 예산사정 등 사회적인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경제지표(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지급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