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보상금 지급순위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 보상금 수급권은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사망 시 국가 유공자법에 정해진 보상금지급 순위에 따라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승계되며,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가 우선하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