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장제보조비는 우리 처에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사항으로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