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를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제조업의 경우는 200인이상)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3~8%의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외국법인 기업체도 종업원 규모가 이에 해당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