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가 교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 전보 시에는 우대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교육청별로 국가유공자등에 대해 전보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