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시・군・군민회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강좌에 대한 수강료 면제에 관하여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또는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7・9급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임용과정, 교사임용시험 과정(과목), 공기업・국가정보원 시험 과정, 외국어 자격증반 과정 (토익, 토익스피킹, 토플, TEPS, G-TELP, OPIC, JPT, JLPT SJPT, HSK, BCT, CPT, TSC, FLEX, 기타 공인외국어 시험과정), 공무원채용시험에 가점을 부여하는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간호조무사 과정, 인・적성, NCS과정, 일반경비신임교육과정, 공인중개사(상이자 및 그 배우자), 한국어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과정, 면접시험 과정, 자산관리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과정에 대하여 취업수강료지원을 하고,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군민회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강좌에 대한 수강료는 별도의 면제 규정이 없으며, 당해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감면 등 혜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